집구매시 조심해야 할 '근생빌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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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취사 시설을 설치한 뒤 주택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전세를 주기도 하는 문제의 부동산이다.
건축물의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시설 혜택을 위해서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는다.
특히 위반 건축물은 적발이 되면 원상 복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년 수백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낸다.
공인중개사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건축주와 알면서 중개를 하는 이들도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하고
계약할 때 한번 중도금낼 때 한번 잔금치르기 전에 한번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란 얘기도 나온다.
근린인지 주택인지는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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