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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6년간 4천59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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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1korea
댓글 0건 조회 1,160회 작성일 20-10-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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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천691건이다.

특히나 요즘 깡통주택이 많아졌다. 전세가격이 집가격과 비슷해지거나 심지어

전세금이 집매매가격보다 더 높은 곳도 있다.

전세계약시 반드시 담보금액을 확인하고 신탁이나 위탁계약된건 없나 확인을 잘 해야 한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담보액을 대수롭지 않게 설명해주기도 하는데 경매가 넘어가면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도 따져 봐야 보증금을 건질 수가 있다.

​2020년 기준 전세보증금을 떼이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피해금액이 6년간 4천597억원이다.

더군다나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매 건수를 봐도 2017년 3만7천576건, 2018년 4만6천705건,

작년 5만9천954건, 올해 7월까지 3만8천989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시 주의할 점이나 꼼꼼히 챙겨야할 점들을 미리 공부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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